경찰관 차로 들이받고, 상습 마약 투약 40대 징역 4년
경찰관 차로 들이받고, 상습 마약 투약 40대 징역 4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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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상습적으로 마약까지 투약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 15분께 군산의 한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됐으나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았지만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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