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안전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29일 시행한다.
전북대는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이용 학생 증가로 파생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전북대가 최초다.
전북대는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 출입도 금지토록 했으며, 거치 장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전북대는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22일 학무회의를 통해 규정을 확정했다. 이 규정은 29일 공포·시행된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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