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전북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설정욱 기자
  • 승인 2020.12.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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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14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됐다.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7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23건, 문화·체육·관광 7건, 복지·여성·보건 21건, 환경·녹지 15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8건, 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되고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기가 8월로 통일된다.

또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상향, 도민안전보험 확대 지원,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등이 달라진다.

도는 제도·시책별 달라지는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하고 핵심 사항을 별도로 요약 구분해 이용 편의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각 시군에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해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삶의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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