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세율·고교 무상교육·국민취업지원제도’
[신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세율·고교 무상교육·국민취업지원제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1.01.0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또한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율 및 상한 변경

 기획재정부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공제율 및 공제방식 변경

 고령 1주택자의 세액 공제율은 구간별로 10%씩 인상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된다. 올해 1월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원하는 공제 방식도 가능하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아도 되고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세 최고세율 인상

 양도세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올해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 최저임금 8720원…일자리 안정자금 월 최대 7만원 지급

 올해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은 8천720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1.5% 늘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다만 수습근로자는 시작 날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지원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월 24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다.

 이와 함께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의 월 임금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109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으로 확대

 현재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는 1학년까지 확대 시행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생 1명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김기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