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행정명령 집합금지 사업장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군산시는 교회, 어린이집, 학교, 요양병원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8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방역조치로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235개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을 명했다.
시는 이 일로 관련 업체들의 영업 손실이 크다고 판단, 29일 집합금지 사업장에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재난지원금은 물론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 방역으로 모두가 지친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방역에 동참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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