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임금체불까지 ‘이중고’ 겪는 근로자들
코로나19에 임금체불까지 ‘이중고’ 겪는 근로자들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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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올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북지역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목돈이 들어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내에서는 8천6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근로자는 총 8천688명으로 체불액은 약 550억원에 달하고 있다.

 아직 12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과 신고되지 않은 체불액까지 더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주고용지청의 관측이다.

 도내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7년 230억(6천815명), 2018년 443억원(1만621명), 지난해 521억원(1만25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 쉽지 않아 피해를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신고를 하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법의 맹점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가 임금을 떼이더라도 합의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의사 표시를 철회할 경우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주고용지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억7천만원을 체불한 전주의 한 태양광 설치 회사 대표 A(52)씨가 구속됐다.

 A씨는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도 가입시켜 주지 않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던 A씨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고급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내년 1월부터 설 연휴 전인 2월 중순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고액 및 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개입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김영규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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