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헛점 없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헛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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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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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최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미루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스키장과 썰매장 집합금지 해맞이 명소 폐쇄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해 1월3일까지 시행에 들어갔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 개인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국민적 고통을 짧고 굵게 끝내자면서 일일 1천명대를 넘어선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에 따라 집합금지 적용을 놓고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는가하면 인원수 쪼개기 꼼수등에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 등 곳곳에 헛점이 드러나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는 게 아니냐는 우리가 제기된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연말연시 인파들이 몰리는 해넘이 해맞이 명소와 스키장과 눈썰매장등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개방과 운영이 전면 금지됐다. 도내 주요 관광명소 188개소와 지리산국립공원과 모악산등 국도군립공원 10개소의 입장이 금지되고 산림다중시설 13개소도 주차장 폐쇄와 함께 입장이 제한된다.또 숙박시설과 가족호텔 휴양콘도도 객실 이용이 5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지역 호텔과 골프장 등은 운영 금지나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시비와 함께 집합금지 대상 업종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내 유명호텔의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기간 예약 고객으로 초만원을 이뤘다고 한다. 또 스키장 등은 영업이 전면 금지된 반면 골프장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제주지역에서 사우나발 집단 감염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염 전파 위험이 큰 목욕탕과 사우나 등은 입장객수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되고 있지만 목욕객들로 북새통을 이뤄 위험천만하다고 한다.

음식점 등에서의 5인 이상 금지 제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일상의 멈춤을 통해 3차 코로나19 팬데믹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고강도사회적 거리두기에 헛점을 없는지 촘촘한 방역망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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