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와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변호인은 A씨의 범행을 한 이유 등을 듣기 위해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달 6일 익산시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각각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는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로 발견됐지만 병원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양병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