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청 공무직 채용·복무 조례 제정 추진
최영심 도의원, 전북도청 공무직 채용·복무 조례 제정 추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2.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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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소속 공무직원의 채용과 복무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영심 전북도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규정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무직원의 채용과 징계 등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고령친화직종에 대한 우대 사항, 직종간 차별금지 조항 등을 담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도청이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하락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실시하면서 근거가 되는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전북도청은 임금하락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43일간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평등지부 부지부장인 정정수 노동자에게 무단결근 했다면서 지난 11월 28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지부 조합원 27명 모두에게 감봉과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근무시간 이후 피켓시위를 진행해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했다는 이유다.

 최영심 의원은 “현행 ‘전라북도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무과장이며 간사와 서기는 인사부서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나머지 2명의 위원도 도청의 팀장급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국, 전북도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들로만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 광주, 춘천 등 공무직 채용·복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직원의 인사 및 징계와 관련해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점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전북도청은 2015년 공무직 관리 규정(당시 ‘전라북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에 해당하는 ‘근로자 관리 위원회’를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삭제 전 조항에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3, 공인노무사 1명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인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아무리 법체계상 규정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사용자 입맛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징계가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아전인수일 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을 개악해 정당한 노동권 행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최영심 의원은 “최근 전북도청은 무주 하은의집 사태와 관련해 장애인인권단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문제 역시도 전북도의 불통과 무관심으로 장애인인권단체가 수개월에 걸쳐 도청사 앞에서 농성중이었지만, 이제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매우 잘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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