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분묘기지권 사례
생활법률 상식 - 분묘기지권 사례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0.12.3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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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수십년전에 할머니의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그 땅을 매입한 자가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2. 내용 : 저는 30년이 훨씬 넘는 해에 할머니의 분묘를 갑 소유의 임야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묘가 있는 임야를 2012년 5월경에 매수한 乙이 묘지 부분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 분석

 1. 요지 :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내용 : 1) 묘지를 수호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성립으로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1967. 10. 12. 67다1920 판결)와 둘째,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대법원 1996. 6. 14. 96다14036 판결)이며, 셋째로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 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67. 10. 12. 67다1920 판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분묘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평장 또는 암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28. 94다37912 판결). 때문에 귀하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조모의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될 것이지만, 200. 1. 13.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3)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는 경우’ 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28. 94다 37912 판결, 1999. 9. 3. 99다24874 판결). 결국 귀하 조모의 분묘는 이미 30년여 전에 설치된 분묘이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라고 보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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