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학 내 각종 사고 보장 내용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대학 내 각종 사고 보장 내용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0.12.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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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내 각종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도 학교안전공제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해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안전법은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료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 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내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피해학생 보상지원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돼,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와 함께 사고 발생시 학생들이 충분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대학 내 안전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해, 더욱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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