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마을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당시 피고인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경로당을 방문해 자신을 지지해 달라거나 선거에서 투표해달라는 발언 내용이 없었다”며 “경로당을 방문한 것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할 뿐이며 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치 신인으로서 어떠한 고의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과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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