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있는 여성 집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 집행유예
호감있는 여성 집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 집행유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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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10분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호감이 있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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