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여친 협박하고 애완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항소심도 실형
이별 요구한 여친 협박하고 애완견 벽돌로 내려친 20대 항소심도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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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관계 영상을 SNS와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20일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수 차례 벽돌로 내려치고, 여자친구를 쫓아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지만 유포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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