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뒷북 대처에 나선 전주시
집값급등 뒷북 대처에 나선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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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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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나섰다. 주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라 늑장 대처가 아닐 수 없다.

 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상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나섰다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주 신도심인 에코시티 내 더샵 2차의 경우 전용 117.9㎡(46평형) 아파트는 지난 11월 매매가가 11억 원에 달했다. 지난 7월 거래 가격보다 넉 달 만에 무려 4억 원이 치솟았다고 한다. 전주지역 40평형대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미친 집값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18년 공급된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4억8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한다. 1년 반도 안 돼 2.3배로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이 단지의 동일형 아파트는 거래가격이 11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라고 한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새로 개발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심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거래가격이 들썩였다고 한다. 신도심의 아파트 급등 현상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입주한 서신동 재개발 아파트도 거래가격이 분양가 대비 2배나 올랐다고 한다.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허위 거래가격 신고 행위와 신도심을 중심으로 떴다방들의 불법적인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렸는데도 수수방관했던 전주시가 뒤늦게 대처에 나선 것이다.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 가격이 급등한 경우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거나 문란케 하는 허위 거래행위와 불법적인 부동산 중개 행위 등 탈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길 촉구해 마지않는다.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당이득은 세무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양도세 중과 등으로 환수해야 한다. 아울러 신도심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선제적 조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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