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항소심서 혐의 부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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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친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활동의 일환이지 선거운동이 아니다”면서 “또한 명함을 배부한 곳은 종교시설로 볼 수 없고 새해 연하장은 다른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에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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