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탈원전 정책과 ‘월성1호기’ 조기폐쇄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0.12.16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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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월성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상 경제성과 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와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최근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여 30년간 운영하도록 해왔는데 2012년 11월 운영시효 종료 후 한수원은 월성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시에는 4조원의 경제성이 발생할 것이라는 한수원의 분석에 따라 개보수 비용 7000여억 원을 들여 새롭게 보강 수리하여 2022년까지 10년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던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부는 원전가동 평가에서 경제성을 낮추라고 했는데도 모 과장은 “2018년4월3일 월성1호기를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 당시 백운규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했다가 “너 죽을 래 ?”라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원전가동 경제성 평가에서 낮게 나와야 한다 함은 이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타당성 점검결과에서 비롯된 의혹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이 과도하게 낮게 평가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자원부가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자원부의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 자료를 삭제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야밤에 산업자원부의 직원이 산업부 원전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하여 PC에 입력되어있는 월성1호기의 관련 자료 444건을 모두 삭제했다. 감사원은 이를 늦게야 알고 ‘디지털포랜식’을 통해 문서를 되살려보려고 했지만 324개만 복구됐고 나머지 120개의 자료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겨져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여당대표와 여당원내대표 등이 검찰수사에 대해 항의하며 “정치수사”다 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청은 원전감사 자료를 불법 삭제에 가담한 산업부 직원 3명을 공문서 훼손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으나 그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 상태다. 이들은 검찰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것은 결국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 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윗선에 대해 부득이 수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본 필자는 사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에 충성심에서 현 정부의 국정공약을 이행하려는 열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본다.

  월성1호기 원전의 경제성평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데 관여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청와대 관계부처의 의혹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성이 확고하다면 월성1호기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데에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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