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5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64)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 김모(73) 교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를 2주 가량 앞둔 지난 2018년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한 경감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후 다른 교수들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소문은 대학 게시판과 SNS를 통해 퍼졌고, 결국 이 전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