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전북도의회,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2.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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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원 대표발의

 전북도의회가 흉악범죄자들이 형을 마치고 일정 기간 시설에 수용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국주영은 의원(전주9·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12일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력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보호수용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출소자의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흉악범죄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고 동종 범죄의 재범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5년간 총 268만 6,499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중 14%에 해당하는 37만 5,231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 피해 건수는 2016년 921건에서 2019년 1,217건으로 32%나 증가했고, 법무부의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지난 4년 평균 16.5%로 집계됐다.

 따라서 처벌 목적이 아닌 범죄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하나인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 흉악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출소 후 사회복귀에 대비하는 부가적인 형사제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게 국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미 유럽 선진국에서는 보호수용과 유사한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간의 충돌 관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주영은 의원은 “특히 아동에 대한 인권의 유린과 생명의 침해는 불가역적이고,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것이다”며,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해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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