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특별 현장 단속
정읍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특별 현장 단속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20.1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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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저녁 9시 이후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 현장 단속 활동을 펼친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1천368개소와 휴게 음식점 299개소, 제과점 34개소, 유흥단란주점 111개소 등 총 1천812개소다.

관련해 시는 지난 주말 총 9개 반 18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수성지구와 연지지구, 상동 미소거리 일대를 중점으로 21시 이후 영업장 내 영업행위 여부와 방역지침 이행 여부에 대해 일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정읍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 지역 내 음식점 등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 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라북도 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카페의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음식점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21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허성욱 보건소장은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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