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읍 정우면 소재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12일 밝혔다.
발생 농장 오리 1만7천마리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즉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도 방역당국은 반경 3km 이내 닭 2개 농장 8만4천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경 10km 내 가금농장 58호 315만2천마리는 긴급 일제검사를 받고, 30일간 이동제한된다.
발생지역인 정읍시 소내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주변, 밀집사육지역을 집중소독하고, 농가 예찰 및 방역대책본부 운영을 철저히 해달라”며 “가금농가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및 축사 내부 매일 소독과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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