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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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자치분권의 새역사를 알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향후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도의회는 10일 논평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적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며 “이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임과 동시에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주민자치회, 인사청문회제도 등이 제외돼 아쉬움이 남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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