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취소소동 대법원 변론
부안군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취소소동 대법원 변론
  • 부안=방선동 기자
  • 승인 2020.1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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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의 대법원 변론이 10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실시됐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취소소송 변론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부당한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에 반발해 부안군이 취소소송을 제기 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됐다.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추세에도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위해 절실한 순간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함께 주민 대표로서 김영배 부안군새만금지원협의회 위원장, 이금배 부위원장 등 10여 명이 법정에서 힘을 보탰다.

 부안군은 그동안 소송절차 지연에 개의치 않고 변호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대법원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해 왔으며 대법원의 매립지 획정기준 판례에 따라 새만금 일원 어업활동, 동서-남북 도로망 경계구분,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 연계 개발, 환경훼손 현황 등 수많은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서면 변론 제출에 완벽을 기했다.

 부안군은 제소 당시부터 중분위의 결정이 불충분한 조사·관찰, 효율성·행정편의성 등 주요요소 심의 부족, 현재의 시설 이용 및 관리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기에 법치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부안군은 법정 변론에서 우선 1·2호 방조제와 가장 근접함을 부각시키고 부안군청과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시설이 방조제와 가까우므로 당연히 행정처리 효율이 증가한다며 방조제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비교해도 부안군이 우위에 있음을 확인시켰다.

 또 향후 1·2호 방조제와 접한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에 대해 새만금 기본계획상 순환링 도로 및 수상교통망 연결과 동서-남북도로를 통한 경계구별 용이 등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 양 방조제 간 연계 시 매립지 활용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군의 경제손실이 최다 어업 피해건수와 어업생산량 감소 통계 등으로 증명되며 해창산 석재 채취, 비산먼지.수질오염 발생 등 환경문제 빈발로 누적되는 주거환경 피해 등의 불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1·2호 방조제를 부안군이 관할해야 합리적임을 설파했다.

 박현규 부안군 부군수는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부안에서 시작했고 또한 가까울수록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인 만큼 방조제 관리에 최적인 지자체는 당연히 부안군인 만큼 최선을 다해 군민의 삶의 터전을 되돌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배 부안군새만금지원협의회 위원장은 “부안은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황금어장을 내주고 30여년 이상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부안 미래의 중심인 새만금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6만 군민이 함께 뭉칠 것”이라고 결의를 굳게 다졌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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