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급증 배달 이륜차 안전 소홀
코로나로 급증 배달 이륜차 안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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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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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 사업이 성행하면서 이륜차 불법 운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륜차 운행에서 보호장비로는 헬멧 하나로 교통신호는 물론 도로와 인도 구분 없이 질주하는 등 곡예 운행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현황을 보면 4천2백여 건이 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와 비교하면 6백여 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호 위반 행위가 1,100여 건으로 지난해 460여 건보다 두 배가 넘는다. 가장 교통 사고유발에 위험도가 높은 게 신호 위반이다. 빨간불·노란불 무시하고 마구 질주하고 있던 셈이다. 이륜차 불법 운행 적발 사유 중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게 절반이 넘고 있다.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2,070여 건에 이른다.

 배달 이륜차들의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유턴 등 교통질서를 무시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살벌한 운전행위는 코로나19로 외식 대신 배달음식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률을 상승시키고 있다. 현재 배달업무는 배달업체로부터 한건 한건 당씩 수수료를 받고 있기 구조여서 한곳이라도 더 배달하려고 마구 달리다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륜차들의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현실적 인식에서 인도나 횡단보도를 무시로 질주하는 통에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이륜차도 자동차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해야 함에도 그동안 서민 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단속이 느슨했던 게 이륜차의 안전운행이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로 사정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주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통법규를 어겨가며 무단질주 등 교통안전 무질서 행위는 생계형이라 해서 관대해서는 안 된다.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오토바이 불법 개조. 안전장비 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

 갈수록 배달사업이 늘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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