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전북도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의회 조례안이 발의돼 보존ㆍ관리가 체계화될 전망이다.
성경찬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ㆍ고창1)이 제377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한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 발굴ㆍ조사,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및 조사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최근까지도 만경강 일대에서 마한시대의 주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전북이 고대 마한의 중심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관련 상위법에서 전북이 마한역사권에서 제외되는 등 진통이 적지 않다”며 “전북이 마한의 중심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도내 마한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발굴ㆍ조사 등을 통해 우리부터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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