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대응체계 변화에 아동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돼야
아동보호대응체계 변화에 아동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돼야
  • 강민숙
  • 승인 2020.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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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간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올해는 혼란과 혼돈의 연속이었던 해로 기억이 될 것 같다. 특히나 학교 수업에서 대면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사고가 많은 해였다. 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큰 변화가 있었던 중요한 한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 제정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였던 것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되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면서 아동학대 신고전화 번호가 112로 통합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써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제도가 안착이 되기 전까지 몇 년간의 혼란기가 필요하겠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조사의 노하우를 전담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심층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하며 변화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모형인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의 학대후유증 및 가족 기능을 회복을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이 책임지는 아동학대 조사와, 재학대를 예방하는 민간의 사례관리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우선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영역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1차적으로 확보하고, 민간영역에서는 심층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두 영역 간에 긴밀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 라인의 86.7% 수준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평균 근속기간은 3년 남짓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상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신속이 배치되어야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전국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년 동안 쉼 없이 달려 왔다. 정부와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아동보호체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시 한번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강민숙 /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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