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3일 폭우로 나무가 쓰러져 도로 통행이 어렵게 되자 복구 작업에 나섰다가 심정지로 숨진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박종엽 前 이장이 4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산시 성산면 김성일 면장은 “지역 사랑이 남달랐던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을 계승해 면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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