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관내 유통 중인 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마트 3곳을 적발했다.
A와 B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1개월 경과된 과자류와 육포를 진열·판매하고 C마트는 유통기한이 2개월 경과된 완제품(덮밥류)을 진열·판매하다가 이번 검사에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실군 식품위생감시원은 적발된 업체 대표를 고발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실시 후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식품 소비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강화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640-3162~4)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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