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군산시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제한 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0.12.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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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청약 지역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건설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중인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할 기회를 준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조촌동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한 과열 조짐을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투기세력을 차단해 분양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과열 현상 예방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역 아파트 청약 시 군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은 우선 공급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막아 실수요자 보호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또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떴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분양 시 인터넷을 활용해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이른바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군산시 주택행정과 윤병철 과장은 “관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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