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 전년보다 25.9% 늘어난 238억
전북지역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 전년보다 25.9% 늘어난 238억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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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세액이 전년보다 25.9%(4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대비 36% 급증한데다 내년부터는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6천명으로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총 238억원이다.

 납부 대상자는 전년과 동일했지만 세액 규모는 전년(189억)보다 25.9%(49억)가량 급증했다.

 도내 종부세 대상자 1명이 납입해야하는 평균 금액은 396만원에 달한다.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더 늘었다.

 올해 전북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4천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고지세액은 78억으로 전년도(57억)보다 36.8% 증가했다.

 전국 단위로 분석했을 때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천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은 31.9%, 세액은 43%가 각각 급증했다.

 이처럼 종부세 납부세액이 증가한 배경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 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업계는 “올해 주택 거래가 활발했고 외지인 구매행렬이 늘면서 평균 시세가 전년보다 크게 오른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2주택 이하 개인의 주택분 세율이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개인은 0.6∼2.8%p 각각 오른다. 더불어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조정대상 지역 2주택)에 각각 최고세율 3%와 6%가 일괄 적용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각자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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