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 상대로 절도행각 20대 항소심도 실형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들 상대로 절도행각 20대 항소심도 실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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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채팅앱으로 만난 B씨의 옷에서 현금 23만원과 함께 자동차 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무면허인 A씨는 훔친 B씨의 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2일에도 채팅앱으로 만난 C씨의 돈 55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임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 사기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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