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의 6개 법률안 통과 쾌거
김성주 의원 발의 6개 법률안 통과 쾌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2.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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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김 의원이 대표발의 통과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65세 도래 장애인 가운데 일부가 장애인활동급여 대상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겪는 급여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소분을 활동 지원급여로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장이라는 장애계의 염원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아동이 부모 그리고 조모, 형제 등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받아 보호 아동의 가족관계 회복과 원만한 가정복귀가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의 미비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낸 금액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한 경우도 남은 가족들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외식산업 공유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주방’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통과로 외식산업계에 ‘공유주방’이라는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 활성화되고, ‘공유주방’을 원하는 영세·중소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유전자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안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유전치료 연구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왔다.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조건을 완화하되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은 유전자 검사기관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검사기관 평가’를 의무화 하고,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도’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심각’ 단계 재난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65세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제공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 개선, 공유주방 법제화 등 국민 여러분 삶 속의 문제들을 고민하여 마련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입법과제를 완수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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