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안면 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전북도는 3일 지난 11월 23일 부안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지난 1일 정읍시와 부안군 소재 동진강에 이어 3번째 사례다.
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50호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는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오리 농가 131호에 대해 AI 일제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종환 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농가에선 소모임을 금지하고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농경지 출입을 삼가해달라”며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갈아신기, 축사내외부 매일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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