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 돈 수 천만원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대학교 부학생회장 집행유예
학우 돈 수 천만원 빌려 도박으로 탕진한 대학교 부학생회장 집행유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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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자금 명목으로 학우들에게 수 천만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대학교 부학생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의 한 대학교 부학생회장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학생 30여 명에게 2천7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부학생회장이 되면 모두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인터넷 도박을 위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들의 돈을 빌려 잠적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가족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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