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도용해 타인의 임용고시 취소시킨 20대 검거
아이디 도용해 타인의 임용고시 취소시킨 20대 검거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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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6일 임용시험 수험생인 B씨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한 뒤 B씨의 응시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시험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지난달 21일 실시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에 B씨는 아이디를 해킹당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며 교육 당국에 시험 응시를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B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응시가 취소된 만큼 재응시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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