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50대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택시 들이받은 50대 집행유예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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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등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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