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남원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양준천 기자
  • 승인 2020.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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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2일 남원시 보건소가 밝힌 사업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020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6,697,000원)또는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으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로 지원금액은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다.

또‘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로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보호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건강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시 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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