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오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는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전미희 서장은 “겨울철 맞아 재난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공사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등 지도·감독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겨울철 화재발생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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