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과 부적절 관계로 제명됐던 시의원 복귀
동료 의원과 부적절 관계로 제명됐던 시의원 복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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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제명됐던 김제시의회 A의원이 시의회로 복귀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상곤)는 A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A시의원)에 대한 김제시의회 의원 제명 의결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의원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시의원은 동료인 B시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22일 B시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A시의원은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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