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 성영상물과 합성·유포한 30대 검거
특정 인물 성영상물과 합성·유포한 30대 검거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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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영상물에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선정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해 이를 SNS에 게시하고 1천20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영상 합성을 의뢰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사진·영상 합성을 의뢰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지속적으로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허위 영상물의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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