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광풍’ ‘2030대 영끌’ 2020년 부동산 10대 뉴스
‘청약광풍’ ‘2030대 영끌’ 2020년 부동산 10대 뉴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20.12.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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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집값과 전세값이 요동치며 혼돈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특별공급 확대(신혼·생애 최초) 등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분양시장은 아파트 청약 광풍과 로또 분양 열풍이 불었고 세입자 보호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보호법은 전세매물 품귀를 야기, 오히려 전세난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장식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저금리 유동성 확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한 20~30대(영끌) △6·17대책, 7·10대책, 8·4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 △전세시장 불안과 주택임대차3법 개정, 월세이율 규제 △아파트 청약 광풍, 로또 분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허위 과장광고 제제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 임대차법이 미치는 영향은 지대했다. 임대차3법은 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임대료 인상률 상한 규제가 강화돼 7월 31일 의결됐다. 이에 1회 이내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했고,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보다 증액할 경우 최대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세입자의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계약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매물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가격도 급등하면서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청약 광풍과 로또 분양의 열기도 뜨거웠다.

 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8.5대1로 지난해(14.4대1)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1순위 청약자는 223만명이었지만 올해는 358만명으로 1년 새 135만명이 늘어났다.

 더불어 지난 7월 2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수도권·지방 도시지역 등 전매제한 강화,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도 청약 열기를 더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내년까지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전세값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고가주택 및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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