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 발맞춰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는 제도 홍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지역방송을 통해 적극 알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 밀집지역인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을 중심으로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점검도 이뤄진다.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한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재비산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선정된 도내 31개 집중관리도로(139.1㎞)의 청소 주기도 1일 2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폐비닐, 볏짚 등)은 수거 조치하고, 불법행위(소각, 매립, 방치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 처리할 방침이다.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이뤄진다.
도는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개최되는 계절관리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우수 시·군 2개소를 선정, 각각 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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