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군산시 민원 행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종합민원실 내 1번 창구에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청각 장애인의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화상캠을 활용해 화상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민원 요청 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443-5300)와 다누리콜센터(1577-1366) 상담원과 전화 연결로 민원신청 절차 등 통역을 돕고 있다.
시는 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배려대상자 우선창구(아름다운 배려창구)를 개설, 운영중이다.
이곳에서는 휠체어, 점자책, 보청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산시 자치행정국 서경찬 국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소외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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