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집합금지 415곳에 특별지원금 지급
전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집합금지 415곳에 특별지원금 지급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0.11.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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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에 도내 최초로 특별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전주시 최명규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지원책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비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도 발표했다.

최명규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은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되는 유흥시설 5종 415개소(유흥주점 클럽 251개소·콜라텍 3개소·단란주점 155개소·감성주점 4개소·헌팅포차 2개소)다”며 “이들 업소에는 행정명령 종료 시점에 맞춰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어 “이번 2단계에는 노래방 등 나머지 4종의 중점관리시설은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를 준수한 사업장에 한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는 물론 관련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방역비용 청구 등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주시는 또한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이 1일 20명 이상 14일 정도 지속되는 대유행에 대비해 △역학조사팀 확대 △선별진료소 확대 △이동검체반 신설 등 5가지 비상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비상시 빠른 역학 조사를 위해 기존 10개 팀이던 역학조사반이 20개로 확대하고 선별진료실(덕진진료실·화산체육관) 검사부스도 늘리는 동시에 전주종합경기장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지역사회 n차 감염 및 집단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검체반을 운영하고, 중증환자 발생과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증도평가센터(화산체육관 내)도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은 2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긴급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담화문에서“한발 앞선 대비책과 선제적인 방역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며 “강도 높은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지역 내 하루 5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11.30)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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