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팬미팅·콘서트 표로 상습 사기 20대 징역 8개월
인터넷서 팬미팅·콘서트 표로 상습 사기 20대 징역 8개월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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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 연예인 팬미팅과 콘서트 표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글을 올려 185만5천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의 질서를 교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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