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은 △2019년 12월 31일 전북 맞춤형 종량제 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시설 신설 △종량제봉투 판매소 제한사항 완화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변경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유예 등이다.
이 가운데 종량제봉투 가격은 애초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을 1년 미루기로 했다.
무주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30% 인상 추진 기준에 맞춰 2019년에 1단계 19%를 인상했으며 2021년 26% 인상계획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기 부담률 현실화 방침에 따라 2022년 1월에 시행하고 이후 2023년도에 30%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무주=김국진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