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논단>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 승인 2020.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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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명령했다. 이는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단행 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사건 관련 검찰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손상 등 이다.

  추 법무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법리로 보아 그 자체로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윤 총장은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직무정지(직무배제)가 위법임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유력한 대책이 있게 될 것이지만, 그에 앞서 직무정지 효력가처분신청(직무배제 정지신청)을 법원에 내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과가 있기까지는 기간이 수개월 아니면 수년 걸릴 수도 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장관에 의한 일방적인 직무배제가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 공직자가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우선하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이 상례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추 법무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의 경우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밝힌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 총장과 장관사이의 갈등이 장기간 이었던 상황이라 법원으로서도 장관의 일방적 직무정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장관이 해임처분을 염두에 두고 한 처분이어서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하리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법원의 효력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후 본 행정소송인 ‘직무정지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취소소송에서 추 법무의 직무정지가 적법했는가, 또는 필요한 적법절차에 따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직무집행을 정지하였기 때문에 결국 징계청구의 적법성 절차를 다루게 된다. 한편으로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사전에 알리고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 법무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은 이번 초유의 사태에 있어 그동안 계속되어온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장기적인 갈등이 계속된데 쌍방 간 화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민화합을 이끌어야함에도 오히려 국민정서에 찬물을 끼어 국력을 소모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한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하 <국민행동본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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