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격 조작 투기 불법행위 엄단해야
아파트가격 조작 투기 불법행위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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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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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아파트 가격을 조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에코시티와 혁신도시등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은 거래시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이 붙는 건 기본이고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이 가격이 치솟는 등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세를 견인하고 있다. 7억원대 아파트가 최근에 11억원대에 거래되며 4억원 넘게 오르는등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의 급등세로 인해 지역의 아파트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저금리 기조의 지속 및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면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는 실거래 가격의 상승도 있겠지만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한번 오른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거래 사례가 되는데다 하방 경직성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특성상 하락을 기대할 수 없어 투기 세력들의 농간은 아파트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적이 아닐 수 없다.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 사이의 아파트 거래 사례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와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 외지인 중개비율이 높은 중개업소등을 집중 점검 한다고 한다.

턱없이 높게 거래된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제의 맹점을 이용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매수인과 매도인 중개사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한 다음 자체 추출 자료등을 토대로 진위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이제야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철저한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와 가격조작 행위등 아파트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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