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국가 균형발전 역행 현행 재정분권 변경 촉구
두세훈 도의원, 국가 균형발전 역행 현행 재정분권 변경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0.11.29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두세훈 전북도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추진한 재정분권으로 오히려 전라북도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2023년부터 전라북도 균특이양사업의 축소ㆍ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하여 조성한 8조7천억원을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조6천억원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균특지방‘이전’사업비 3조6천억원을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조7천억원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는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균특지방이양사업은 농축수산식품국 63건 737억7천400만원, 환경녹지국 114건 641억5천600만원, 농업기술원 35건 761억원 등 총 350개 사업에 3천175억2천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장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ㆍ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2023년부터는 종전에 균특지방이양사업비 보전에 활용되던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ㆍ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재정분권 전에 비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의원은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재정분권 전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더욱 국가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지방세법 부칙에 지방소비세 약 3.6조를 균특지방이양사업비에 2022년까지 3년동안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선 전북연고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두 의원은 “현행 재정분권 정책이 17개 광역시·도의 세입이 재정분권 전보다 증가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균특지방이양사업이란 종전에 국세였으나 지방으로 이관된 균특(지방소비세)을 통해 지원받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의 사업을 말한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