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강간은 ‘무죄’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강간은 ‘무죄’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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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난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이듬해 6월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해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는 점, 사건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연락하며 술자리를 가진 점, 휴대폰에 있던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삭제한 뒤 증거로 제출한 점 등을 비춰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다만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동료들과 보여준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과 피해를 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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